'삼성 노조와해' 32명 기소한 검찰, "고비마다 법원이 영장 기각"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0/01 [09:07]

'삼성 노조와해' 32명 기소한 검찰, "고비마다 법원이 영장 기각"

권오성 | 입력 : 2018/10/01 [09:07]
▲     © 국민정책평가신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으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수사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중 하나로 꼽았다. 최근 '사법농단'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를 상대로 노조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중요 수사대상인 만큼 추후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최종 수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최고 '윗선'으로 결론내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직속 조직이었던 미래전략실이 노조와해를 주도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정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개월 간에 걸쳐 9번 압수수색을 하고 16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구속 기소자가 단 4명에 그친 것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신병확보 실패는 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다고 법원이 발부해줄 가능성 없다고 봤다"며 "이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관계도 영향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특별수사본부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특성 중 자본력이 동원된 조직의 결속력이 상당한 어려움이었다"며 "고비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에 따라 시간과 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했던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에버랜드와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CS모터스 등 다른 삼성 계열사·협력사에서 벌어진 노조와해 공작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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