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 자격 강화" vs "대표성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호 | 기사입력 2018/10/05 [19:2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 자격 강화" vs "대표성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호 | 입력 : 2018/10/05 [19:25]

    

▲     ©국민정책평가신문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제7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교수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복지부 장관)과 정부위원 5명(당연직), 위촉직인 민간위원 14명(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민간위원을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이 맡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이 적용되면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될 전망이다.

위원 권한도 강화된다.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직접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의권이 주어진다. 단,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개선 방안에는 위촉직 위원 중 상근위원을 3명 두고, 위원회 회의를 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근위원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별로 1명씩 추천을 받고, 기금운용위 산하 3개 소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 책임·성과평가 보상) 중 1개씩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의 책임성 담보 차원에서 지침에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신의성실의무(상대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해촉 사유도 명시한다.

신분 보장 및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은 개인 기본권과 관계되는 만큼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다룰 계획이다.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은 연차보고서로 공개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이를 반영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가입자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위원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위는 전문성보다 가입자 대표성이 우선”이라며 “대표성 있는 인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회의 전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률보다 하위 법령 및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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