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의미 있겠나” 고심하는 MB

정철호 | 기사입력 2018/10/09 [09:21]

“항소 의미 있겠나” 고심하는 MB

정철호 | 입력 : 2018/10/09 [09:21]

 

징역 15년 1심 판결에 실망 / 11일쯤 결론… 검찰은 “항소”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64) 변호사는 8일 “아직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주위 법조인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11일쯤 최종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11일은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7일)이 만료되는 12일의 하루 전날이다. 항소할지 말지를 두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다 써가며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 없이 항소심은 열리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부분만 쟁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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