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집 한 채 뿐”…법원 “가평 별장, 옥천 땅도 MB 것”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0/09 [09:21]

MB “재산 집 한 채 뿐”…법원 “가평 별장, 옥천 땅도 MB 것”

권오성 | 입력 : 2018/10/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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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다스(DAS)는 MB 것”이라고 결론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 옥천 토지, 부천 부동산 등 차명 재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부천 부동산ㆍ이촌동 상가도 MB 차명재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다수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8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 명의 경기도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토지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김 전 기획관은 가평 별장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본 적도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옥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땅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계획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에도 퇴임 후 주거 공간으로 가평 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별장 및 임야의 재산세 등이 납부되기도 했는데,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김재정 씨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줄 이유는 없다”고 봤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누나 이귀선 씨 아들 명의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이촌동 상가 명의를 이 전 대통령 딸로 넘기라는 지시를 명의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났다. 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관리한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재산관리인은 “부동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고 임대료 일부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누나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를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이유로 60세가 넘은 조카들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도 자신이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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