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쏘아올린 '종부세 탄환'…"최고세율 3.2%, 무조건 간다"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0/09 [10:15]

민주당이 쏘아올린 '종부세 탄환'…"최고세율 3.2%, 무조건 간다"

김웅진 | 입력 : 2018/10/09 [10:15]

 정부여당이 다음달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포탄'을 쏘아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끌어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8일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8월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언급한지 한달이 조금 넘어서다.

이 대표는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종부세 인상 불을 당겼다. 7월30일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이 발표된지 딱 한달이 된 시점이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안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부과한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새롭게 발표한 수치에 맞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인 보유세 증가율이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 역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에 비해 대폭 강화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선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도 원천 차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제외) 과표 구간별 0.5%~2.7%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과표 구간별 0.5%~2%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 7월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 종부세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이다. 분납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했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도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2%에서 1%~3%까지 인상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한 달 가량 국회에 머물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다음달 7일부터 가동된다. 여권은 이날 발의한 법안의 '원안 통과'를 자신한다. '최고세율 3.2%' 고지를 사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와 함께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정 반대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잘라 말했다. 한 한국당 소속 기재위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거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교훈 아니냐"며 "이보다 더 강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또다른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은 "소득 흐름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방 속에서 '중간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애초에 정부안인 2.8%와 개정안의 3.2% 사이를 염두하고 정한 값이라는 분석이다. 한 기재위 소속 보좌진은 "정부안과 개정안의 중간값이 3.0%가량"이라며 "여당이 3.2%를 양보한다고 해도 이미 참여정부(3.0%) 수준의 강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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