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지기 손실이 저유소 화재사고의 핵심원인 가능성"

정철호 | 기사입력 2018/10/10 [08:27]

화염방지기 손실이 저유소 화재사고의 핵심원인 가능성"

정철호 | 입력 : 2018/10/10 [08:27]

 

[추적스토리]‘풍등 때문’ 경찰 발표 이견 대두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공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폭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저장탱크의 환기구(숨구멍)에 있는 화염방지기의 노화나 손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저장탱크 숨구멍의 화염방지기 점검과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대한송유관공사의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9일 브리핑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A씨가 날린 풍등이 266만ℓ의 기름을 태워 43억 원의 피해가 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폭발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세계일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CCTV의 모습.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과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가자 이를 확인하기 뛰어가는 모습,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양경찰서 제공


◆김대우 “화염방지기 손실이 사고의 핵심원인 가능성”

안전기술 전문가인 김대우 PNS 대표는 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장탱크의 숨구멍(환기구)에 있는 ‘화염방지기’의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장탱크의 환기구에는 외부의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화염방지기가 설치돼 있어, 이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외부로부터의 불에 의한 폭발화재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폭발했다”며 “화염방지기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잔디 등의 불꽃이 내부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경찰 등은 잔디에 붙은 불이 저장탱크의 숨구멍을 통해 불꽃이 들어가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럴 경우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장탱크의 숨구멍에 있는 화염방지기가 노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화염방지기의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유증기 환기구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시설인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불씨가 들어와도 꺼지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며 “만일 불씨가 환기구로 들어가 폭발을 일으켰다면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인 교수는 화염방지기가 아닌 인화방지망을 거론했다.

이번 화재폭발 사고가 난 고양 저장탱크의 경우 2004년 설치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유지 보수 관리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김대우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06년 미국에서도 화염방지기 손상 사고 발생”

김 대표는 “화염방지기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돼 있어 부식이나 기능 상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상을 입는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 미국에서는 화염방지기가 손상된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다가 화염방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안전규칙엔 화염방지기 설치 및 유지보수 규정

고용노동부령인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저유고의 환기구 등이 대기로 노출된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1항)를 보면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규칙(269조 2항)은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해야 한다”고 화염방지기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화염방지기의 유지보수 관리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화염방지기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화염방지기를 뜯어놓고 앃어서 렌턴을 써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염방지기는 외부 불꽃이 내부로 못들어가게 막는 장치

고양 저유소의 저장탱크 화재폭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저장탱크의 숨구멍에 있는 ‘화염방지기’는 마치 창틀의 모기장처럼 외부의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화방지망’이 한두겹에 불과한 데 반해 반면 화염방지기는 여러 겹으로 돼 있다.

김 대표는 “화염방지기는 외부의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저유고 주변 잔디에 불이 붙더라도 그 불꽃이 저유고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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