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 농림부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0/10 [08:30]

‘1억 뇌물‘ 농림부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권오성 | 입력 : 2018/10/10 [08:30]

 

파이낸셜뉴스

 


정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V농업회사 대표 박모씨(55)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박씨의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의 도움을 받은 박씨의 회사는 서류재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38억5200만원을 지급받았다.

1·2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을 실망시켰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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