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의 발표가 연기되며 정부의 섣부른 대응 논란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는 10일(수)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 라며 “어불성설” 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인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이 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추 의원은 계속해서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 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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