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이명박 특등죄인에 대한 남조선 민심 분노" 소개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0/16 [10:06]

北매체 "이명박 특등죄인에 대한 남조선 민심 분노" 소개

권오성 | 입력 : 2018/10/16 [10:06]

 노동신문, '이명박재판' 소개하며 "형량작다" 불만
이명박 비호두둔 했다며 홍준표 전 대표도 비난해


파이낸셜뉴스

북한매체는 16일 한국 언론의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보도를 '특등죄인에 대한 민심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며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너무 적고, 그를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은 '보수패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5·24조치' 등 강력하고 강경한 대북 제재정책을 펴 북한의 반발을 산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북한매체들은 아직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도'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5일 남조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리명박역도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정의당 대변인은 1심의 형량은 리명박역도 집권시기 민중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 본다면 한 없이 가벼울 뿐이라고 말했다"면서 "리명박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 재판정 출석을 거절했고, 그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미 재판의 TV 생중계가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직접 1심 선고를 받는 장면을 지켜보지 못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언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인 홍준표 역도는 그 무슨 '사법정의 실종'이니 '정치재판'이니 '정치보복의 악순환'이니 하고 떠들면서 리명박 역도를 극구 비호두둔했다"면서 "저들이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죄악들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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