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0 … 인도적 체류 339명 허가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0/18 [09:16]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0 … 인도적 체류 339명 허가

권오성 | 입력 : 2018/10/18 [09:16]

 

34명 난민 불인정, 85명 심사 보류

체류허가자, 제주 떠날 수도 있어

생계비·사회보장 혜택은 못 받아

보류자 중 일부 난민 인정 가능성

제주도로 넘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차 심사 대상 458명이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 단일 규모로는 역대 난민 신청 중 가장 많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다.

나머지 난민신청자 119명 중 34명은 난민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17일 “인도적 체류 허가는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이 심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구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지난해 말부터 말레이시아아에 거주하던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했다. 한 달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입국이었다. 법무부는 단기간에 많은 예멘인이 제주로 몰려들자 지난 6월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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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484명이었다. 이 중 23명은 지난달 1차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이었다. 나머지 3명은 자진해서 난민 신청을 철회한 후 출국했다.

이로써 제주 예멘인 중 총 36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체류허가 기간은 1년이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이사를 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또 난민 인정자와 달리 정부에서 생계비 보장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2차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얻은 한 예멘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며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지역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완료해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류 결정이 내려진 85명에 대한 향후 추가 심사에서는 난민 인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차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난민 인정이 가능한 예멘인이 심사 보류된 85명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제주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다른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줄을 이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제주에서만 중국인 381명, 인도인 120명의 난민 신청자가 거주 중이다. 기타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도 9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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