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취재원 배제는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7:49]

“탈북민 출신 취재원 배제는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10/18 [17:49]

 

 

▲     © 국민정책평가신문


통일부가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통일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 예정이던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김 기자는 지난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며, 2013년부터 통일부 출입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 4명에 포함되었다. 공동취재단 선정은 역사적, 기능적으로 기자단의 권리로 인정되었고, 두텁게 보호되었다.

 

따라서 통일부의 특정기자 배제 조치는 국가권력이 개입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언론의 자유, 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구도 그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김기자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점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다.

 

조장관은 “(추후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말했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 홍일표)은 특정기자의 취재원 접근을 배제하는 조치는 언론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방해 행위이며, 새로운 종류의 언론통제로 지적한다. 또 국회인권포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통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

 

 

 

20181017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