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 등 연말 쇼핑시즌…해외직구 짝퉁 구매 단속강화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1/08 [10:19]

‘광군제’ 등 연말 쇼핑시즌…해외직구 짝퉁 구매 단속강화

권오성 | 입력 : 2018/11/08 [10:19]

 

아시아경제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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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광군제 등 연말 쇼핑시즌에 맞춰 중국 등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하 짝퉁)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달 11일~30일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 쇼핑시즌, 해외직구족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국에서 생산된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특히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량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단속활동 역시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해 세관당국의 짝퉁 반입 단속현황은 7263건에 83t가량으로 집계되며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5%에 이른다.

반입경로는 우편(58.8%), 특송 (36.6%), 일반화물(4.6%) 등이 대표적이며 물품별 비중(중량)은 완구·문구류 30%, 신발류 14.4%, 가방류 12.0%, 의류 8.9% 등의 순으로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 집중단속 기간 중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전량을 엑스레이 검사하고 물품가격 등을 고려해 개장검사 규모를 평시대비 2배 이상 늘린다.

또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통해 반입 물품이 짝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대량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 상표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실시, 밀수조직을 단속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별개로 우정사업본부는 자체적으로 중국 현지의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하게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짝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에 나서기 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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