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부세 부담액, 1주택자 23만원· 다주택 159만원 증가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1/08 [10:29]

2019년 종부세 부담액, 1주택자 23만원· 다주택 159만원 증가

김웅진 | 입력 : 2018/11/08 [10:29]

 

세계일보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 인원(1주택자 6만9000명, 다주택자 20만5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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