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이후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 오른다···다주택자는 159만원↑

정철호 | 기사입력 2018/11/08 [10:32]

9·13대책 이후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3만원 오른다···다주택자는 159만원↑

정철호 | 입력 : 2018/11/08 [10:32]

 

서울경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향으로 개정된 셈이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으로 놓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000명과 다주택자 20만5,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는 2019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000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표가 낮아 9·13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9,673억원이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까지 합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이 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또 종부세를 부담할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은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가까워 진다.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 내용을 반영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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