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면 ‘피감기관 기강해이’ 꼬집던 국회도 ‘천태만상’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09:13]

국감 때면 ‘피감기관 기강해이’ 꼬집던 국회도 ‘천태만상’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11/09 [09:13]

국회사무처 최근 5년 비위적발 조치 보니

노상방뇨부터 보험사기·성매매·위증… 대부분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도 처벌 수위는 낮아… 신동근 “국회 구성원들, 경각심 가져야”

이데일리

신동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피감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들을 지적하며 ‘기강해이’를 질타해왔지만,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도 ‘천태만상’이었다. 노상방뇨에 폭행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보험사기, 성매매, 위증 등 가지각색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내 눈의 들보’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79건 이뤄졌다. 의원실 8급 비서가 노상방뇨와 폭행 및 상해로 한 달 감봉 조치를 받거나, 운전서기가 상급자 지위를 사칭하다 걸려서 두 달 감봉된 건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를 벌여 강등된 기계운영주사보, 부당하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은 취재보도사무관, 회계질서문란의 이유로 두세 달씩 정직된 부이사관, 차관보급 인사도 있었다.

성비위도 여러 건 적발됐다. 한 이사관은 올 4월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에 두 달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 차관보급 인사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고, 5급 비서관은 성매매로 걸렸지만 징계는 두 달치 월급이 깎이는 데 그쳤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해임은 1건이었다. 구속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 올 초 위증 및 위증교사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

비위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다른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었다. 총 79건 중 56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4급 정책연구위원, 5급 비서관 등), 무면허 음주운전(5급 비서관)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도 있었다. 최근 윤창호군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경우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은 2016년 9월 7급 비서가 한 달 감봉, 올 9월 6급 비서가 석 달 감봉 조치를 받았다.

여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대체로 견책, 한 달 감봉 정도로 끝났다.

다만 국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전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옛날엔 감봉 한 달로 조치했지만 요새는 초범은 두 달, 재범은 석 달 내지는 정직으로 가고 세 번째 걸리면 면직으로 강화했다”며 “엊그제도 초범에 대해 두 달 (감봉)으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그 구성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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