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가 직원들에 쐈던 개조한 권총들, 어떻게 생겼나 보니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1/09 [09:28]

양진호가 직원들에 쐈던 개조한 권총들, 어떻게 생겼나 보니

권오성 | 입력 : 2018/11/09 [09:28]

 

중앙일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함께 일했던 전 직원 A씨가 공개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쏜 가스식 BB탄 권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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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BB탄 권총의 실물 모습이 공개됐다.

8일 양 회장의 부하직원이었던 A씨는 뉴시스를 통해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쏜 가스식 BB탄 권총 3정을 공개했다. 개조된 가스 리볼버형으로 스미스 앤 웨슨 M66 2정과 콜트싱글액션 아미 1정이다.

앞서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위디스크 관계자는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상추를 빨리 씻지 못한다고 퇴사시킨 경우도 있었고, 개조한 BB탄 총을 직원들에게 쏘기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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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함께 일했던 전 직원 A씨가 공개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쏜 가스식 BB탄 권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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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총은 3~4m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두꺼운 널빤지는 물론 맥주캔이 파손될 정도로 위력이 강력한 기종이다.

특히 총알을 금속으로 개조해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BB탄 대신 쇠구슬을 사용한다면 무게 때문에 총알이 덜 나가더라도 유리 등에 맞으면 유리가 깨지는 파괴력이 있다”며 “사람에게 직접 시험할 수는 없지만, 피부 등에 맞으면 찰과상, 멍이 들 수 있고 눈 등 중요 부위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1년 이 총기를 구입한 사람 중에는 살인 전과자도 있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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