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파, 신한금융투자 "상장폐지 가능성 없다"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1/13 [10:27]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파, 신한금융투자 "상장폐지 가능성 없다"

김웅진 | 입력 : 2018/11/13 [10:27]

 

세계일보


증권업계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것으로 증선위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다만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거래 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되거나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질 일은 없다고 예측했다.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코스피200지수에서 곧바로 제외될 일도 없다"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볼 때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지수로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의 거래정지 이후 거래소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된 적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 판단을 받아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보통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분식회계 논란을 최종 결정내고,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게 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심사의 전제조건은 ▲기업 영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기타 공익이다.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 수는 8만명이 넘는 수준이며 투자금액만 5조원에 달해 소액 투자자 보호가 심사과정에서 감안될 것으로 예측된다.

판단 기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는 정지된다. 반면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나면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불확실성이 가중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질의하며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의 의뢰를 받은 삼정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자체 평가액 3조원에서 시장 평가액인 8조원 이상으로 평가했고 이를 국민연금이 받아들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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