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비판받던 신혼희망타운,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1/22 [09:41]

‘로또’ 비판받던 신혼희망타운,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김웅진 | 입력 : 2018/11/22 [09:41]

 

2억5060만원 넘는 단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

주택 매각·대출금 상환 때 주택도시기금과 차익 나눠야

국토부, 위례신도시서 기공식…공급물량 15만호로 늘려



경향신문

신혼부부와 아이들에게 행복한 집 착공 2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에서 열린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뒷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신혼부부 및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경기 위례신도시 등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는 단지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했던 10만호에서 15만호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급계획을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에 따라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당장 다음달 위례신도시(12월21일)와 평택고덕신도시(12월28일)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다. 주택 매각 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 갖는 것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연 1.3% 금리로 분양가의 70%,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 기준 2억5060만원을 넘을 경우 최소한 분양가의 30%는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5㎡의 분양가가 4억6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은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평수의 분양가가 2억3800만원으로 추산되는 평택고덕신도시에서는 대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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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출 이용기간이 길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진다.

예컨대 위례신도시에서 전용 59㎡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의 30%를 20년간 대출받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자녀가 없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1억1600만원이지만, 자녀가 1명 혹은 2명 이상일 때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8700만원, 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분양가의 30%를 대출받으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시세차익의 10%로 줄어든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도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7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10만호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또 5만호를 추가했다. 분양주택 10만호에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서도 전체 호수의 3분의 1가량은 장기임대로 해 분양주택과 섞어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508호)은 분양주택340호, 행복주택168호로 구성된다. 평택고덕(891호)에서는 분양주택 596호, 행복주택 295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을 위해 9만호(분양주택 6만호, 장기임대 3만호)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분양주택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6~12세 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육아·보육 걱정 없는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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