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감옥 갈 것 같다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반대했다”

권오성 | 기사입력 2018/12/03 [10:08]

“보건소장, 감옥 갈 것 같다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반대했다”

권오성 | 입력 : 2018/12/03 [10:08]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검찰 진술

이 지사 측 “입원 위한 진단 절차”

중앙일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54)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2012년 성남시 부시장이던 박정오(61)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로부터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두 보건소장이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고위직이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시장은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입원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구 전 보건소장은 ‘정말 괴로워 자리를 옮겨 달라’고 호소했다”며 “후임자인 이 전 소장도 ‘강제입원 시도로 감옥에 갈지 몰라 3일 밤을 못 자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와 지난 9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부시장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있던 2012년 4~9월 성남시 부시장으로 이 시장을 보좌했고, 이듬해 7월 안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맞지만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형님의 입원을 위해 법이 정한 정신과 진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무원 일부가 반대한다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단체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이 시장의 형님이 성남시 업무에 큰 방해를 줬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과 전 보건소장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옛 정신보건법(2017년 개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권한이 있지만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 전 부시장은 “재선씨가 시민들에게 실제 큰 위협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처음 이 지사에게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던 구 전 소장은 강제입원 시도의 근거가 됐던 재선씨의 성남시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육하원칙이 뚜렷하고 논리적이라 정신질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구 전 소장의 후임자였던 이 전 소장이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한 뒤 이 지사의 비서진과 마찰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소장은 “자의적으로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했으며 많은 사람이 나 역시도 피해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시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 지사와 나눈 대화까지는 도의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왕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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