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김영란법…6년간 35만명 처벌
남현숙 | 입력 : 2018/1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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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6년간 '중국판 김영란법'격인 8항 규정(八項規定, 공직자 업무 수행 지침·반부패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 약 35만명을 처벌했다.
6일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6년 동안 약 35만명이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처벌 범위는 구두 경고에서부터 교도소 수감까지 다양하다.
2016년 기준 중국 공산당 및 정부 소속 공직자 수가 12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2%가 넘는 공직자들이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가운데 25명은 장관 및 성급 고위 관료들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지방 행정기관 하위급 관료들로 알려져 있다.
올해 1~10월 동안에만 6만8500명이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날인 2012년 12월 4일에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반부패 규정을 말한다. 공직사회의 사치근절 및 부패척결을 위한 차량·접대·연회의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수행인원 축소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에서는 8항 규정 단속으로 인해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 판매와 골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가 활동의 수요가 급감했다. 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칫하면 부정부패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꺼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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