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등학교, 소형주택 사는 아이 입학 불가 논란

노종관 | 기사입력 2018/12/06 [10:18]

中 초등학교, 소형주택 사는 아이 입학 불가 논란

노종관 | 입력 : 2018/12/06 [10:1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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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방 지역의 선전시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가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거주자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 거부 안내문을 홈페이지 상에 공개해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선전시 소재의 초등학교인 ‘뤄링외국어실험학교'(螺岭外国语实验学校) 교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부된 입학 안내문에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입학이 일부 제한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은 곧장 논란이 되며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측은 ‘입학 신청을 받기에 앞서 학교 측은 신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서 ‘2019년을 시작으로 입학 신청자의 부동산 평형 및 선전 시 거주 연한 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는 △입학 신청자의 학부모는 반드시 4년제 대학교 학위를 가진 자일 것 △주택 면적 30평방미터 이하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반드시 자가 소유한 것이어야 하며, 자가 소유의 주택에서 6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을 스스로 할 것 △주택 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자가 소유 후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등의 상세 내역이 포함돼 있다. 또 모든 거주 연한 및 주택 구입 연한의 기준일은 내년 4월 30일을 기준 시점으로 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입학 신청문을 작성, 제출한 학부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사회망과 주택 직접 방문 등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추가 공고문도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지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에는 약 4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게재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일부 네티즌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부모가 가진 재산을 척도로 입학 여부가 갈리는 현실을 겨냥,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논란이 심각해지자, 문제의 초등학교 관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학교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 기관으로, 현재 3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에 있다’면서 ‘총 90개의 학습 반과 4960명의 학생, 그리고 이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270명의 담임 선생님 제도를 운영하는 명문 학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학교 입학을 지원하는 신청자의 수가 급증, 그 가운데는 호적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로 선전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유령 호적자 자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령호적자’는 선전 시 호적이 없는 농민공 출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해당 지역 호적이 없는 이들의 자녀에게 입학 자격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중국 대도시 호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호적을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이들의 자녀가 명문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를 겨냥한 발언이다

때문에 이들 유령 선전 시민에게 피해를 입어 입학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학부모와 그의 자녀들의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강구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매년 일명 명문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위부터 재산 소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입학 신청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채택해오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 시기 광저우에 소재한 모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자사 전광판과 학부모 개인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4년제 이상의 학력 이상자의 자녀에게만 입학 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학교 측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입학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추가 입장 발표를 하며 크게 지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사례의 논란을 키운 선전시 뤄링외국어실험학교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이 같은 해결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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