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발목 잡은 ‘임단협 5년 유예’… 해법은 없나?

김웅진 | 기사입력 2018/12/07 [10:20]

광주형 일자리 발목 잡은 ‘임단협 5년 유예’… 해법은 없나?

김웅진 | 입력 : 2018/12/07 [10:20]

       

한국일보

지난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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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노동 조건이다. 노동계는 35만대 생산 시점까지(약 5년간) 임금ㆍ단체협약을 유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저임금 나쁜 일자리의 확대라고도 주장한다. 이대로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비슷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과연 접점은 없는 걸까.

6일 노동계와 학계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논의되는 방안처럼 일정 기간 임ㆍ단협을 유보하는 것, 즉 임금을 미리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의 주체를 노조로 보고 있는데, 아직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채용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아닌 사람들이 노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니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나중에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은 2년까지만 유효하다.

그렇다고 임금인상 유예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무용하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두는 임단협 유예 조항은 노조법이 아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나중에 노조가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유예 조항을 두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대차가 이사회에서 국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려면 이 정도 보증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5년이라는 기한은 상징적이라 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래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5년간 동결하라는 조건을 내걸면 노동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인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 에도 임금을 언제까지 동결한다는 조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봉 3,500만원이라는 임금 수준도 여전한 쟁점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평균 9,200만원인 현대차 정규직 임금과 격차가 너무 크다며 격차 축소라는 사회적 대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저임금 일자리라고 공격한다. 박상인 교수는 “‘아우토5,000’은 정규직 대비 임금이 80%였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50% 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 임금격차는 구조조정 상황에서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 모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차 정규직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연봉 3,500만원 일자리가 절대적인 저임금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보다 임금을 더 주는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우리만큼 고임금이 아닌 일자리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극단적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주희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는 회사에서 주는 임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등 사회적 임금이 추가된다고 하니 노동계가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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