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에 형사보상금 690만원

김석순 | 기사입력 2018/12/10 [10:46]

'배임·횡령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에 형사보상금 690만원

김석순 | 입력 : 2018/12/10 [10:46]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이석채(73) 전 KT 회장이 수백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종호)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무죄가 확정된 이 전 회장에게 형사보상금 695만2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회사 3곳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인수 당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배임 혐의는 무죄를 유지하되, 횡령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상당 부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5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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