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부인 김혜경 '불기소' 결과 발표 예정

김석순 | 기사입력 2018/12/11 [10:43]

검찰, 이재명 '기소', 부인 김혜경 '불기소' 결과 발표 예정

김석순 | 입력 : 2018/12/11 [10:43]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가 11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주 의혹과 관련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수원지검 공안부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조사한 결과, 애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기소 내용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인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대검찰청까지 나서 법리검토를 한 끝에 불기소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가 예상된다.

김씨는 해당 트위터 계정의 실 소유주로 지목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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