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불타고 머리 다치고”…불법·불량 전동킥보드 피해↑

김석순 | 기사입력 2018/12/11 [10:55]

"집 불타고 머리 다치고”…불법·불량 전동킥보드 피해↑

김석순 | 입력 : 2018/12/11 [10:55]

 

피해 신고 전년 대비 77% 증가

소비자원 "KC마크·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해야"

이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전경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 집이 모두 불타는 화재 사고를 겪었다. 또 다른 남성 B씨(30대)는 지난 6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제동 및 조향 장치 불량으로 땅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불량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관련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2015년1월~2018년10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난해(115건) 같은 기간 대비 약 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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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위해 원인은 기능 고장·부품 탈락·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25㎞/h)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 조치를 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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