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7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인천 만부마을 등 4곳에서 주민교육 등 순차 진행)에 의거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법률에 의거 바르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또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은 있지만, 사이를 띄어 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없으니 법률에 의거 바르게 표기해야 하며,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과장 안진애)에 전화를 하니 받지 않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도 전화를 하니 국토교통부 사업지침에 따랐다면서 보도 자료를 낸 국토교통부와 연락하여 정정 보도를 협의를 해보겠다는바,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질의서를 올렸고 일부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였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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