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감반 쇄신안 재가…내부견제 강화·구성 다양화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09:18]

文대통령, 특감반 쇄신안 재가…내부견제 강화·구성 다양화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12/14 [09:18]
▲     ©국민정책평가신문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

감찰활동 준법성·투명성 강화 위해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 제정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행위 깊이…자성 심기일전해 기강확립 매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부 상호견제 강화와 구성원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재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2월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감반 쇄신안은 크게 4개항으로 구성된다.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직제령도 개정된다. 지난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 것으로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다.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도 제정했다. 이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그동안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한 것.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우선 특감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했다. 또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했다.

또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했다. 이어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며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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