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답변 바로잡아주세요.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추가 질의-

정철호기자 | 기사입력 2018/12/24 [16:10]

국토교통부, 민원답변 바로잡아주세요.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추가 질의-

정철호기자 | 입력 : 2018/12/24 [16:10]
▲ 국회대회의실 1주년 기념식 단체사진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는 12월 2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처리 결과를 접하고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연락을 취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겠고 모니터링을 더 한 후에 보자”는 답변에 국민신문고에 추가 질의를 하였다.

보도 내용이 분명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면서도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잘못표현하거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대책으로 ‘협동조합형유치원’이라고 작명했다든가, 국토교통부는 아예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잘못표현하면서 혼동을 주고 있다.

 

추가 질의는 다음과 같다.
 1. " 마을관리 협동조합 " 은 협동조합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마을관리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협동조합기본법 』 제 2 조 제 3 호 정의하고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3조(명칭)을 왜 안 지키려는 것입니까? 정책사업 수립과 추진에서부터 위법을 하시면 안됩니다.

 2.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는『 협동조합기본법 』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면, " 마을관리 협동조합 "을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부서가 먼저 바르게 써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즉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 보도자료에서도 " 마을관리 협동조합 " 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명시하여 잘못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도, 그 명칭에는 같은 법 제 3 조에 따라 ' 사회적 협동조합 ' 이라는 문자가 사용될 것이라는 답변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글자 사이를 띄우지 마시고 제발 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연하자면 이름을 바로잡는 ‘정명’은 정치뿐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정치를 맡긴다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명(正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자는 명칭을 바로잡아야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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