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개인종목) 보유자 인정 접수 연장

박희송 기자 | 기사입력 2013/03/22 [19:08]

중요무형문화재(개인종목) 보유자 인정 접수 연장

박희송 기자 | 입력 : 2013/03/22 [19:08]

중요무형문화재(개인종목) 보유자 인정 접수 연장
 
 
 
 
박희송 기자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신청 접수기간을 당초 이달 20일에서 오는 4월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 중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있는 종목은 총 11개 종목이다.

11개 종목은 판소리 '흥보가'(제5호), 가사(歌詞, 제41호), 태평무(太平舞, 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조각장(彫刻匠, 제35호), 궁시장 '궁장'(弓矢匠, 제47호), 소목장(小木匠, 제55호), 유기장 '방짜'(鍮器匠, 제77호), 제와장(製瓦匠, 제91호), 소반장(小盤匠, 제99호), 배첩장(褙貼匠, 제102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자격은 해당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뿐만 아니라 일반전승자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많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신청·접수기간을 16일 연장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평소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 전문 인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자료 서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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