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음식 배달하는 시대 막 올랐다

우상현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1:54]

자율주행 로봇이 음식 배달하는 시대 막 올랐다

우상현기자 | 입력 : 2019/01/18 [11:54]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 19건 접수 / 제품·서비스 시험하는 동안 규제 면제 / 배달업체 ‘우아한 형제’ 실증특례 요청 / 현대차, 서울에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 / KT·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야근 뒤 집에 오면 종종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맥(치킨+맥주)’를 시키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왠지 배달을 시키기가 꺼려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배달직원들이 빗길·눈길에 쓰러질까봐 걱정이 들어서다. 이제 김씨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가까운 미래에 사람 대신 로봇이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7일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이동식 VR(가상현실) 트럭’ 등 총 19건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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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인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에서 9건,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대부분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로 법·제도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배달전문업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를 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실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내 관련 규제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 바꿔야 할 법안이 상당히 많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면 일시적인 규제 면제가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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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업체 우아한형제가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 음식을 담는 칸, 센서 등이 부착돼 있다. 사진=우아한형제 제공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임시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하이패스 미납이나 신호위반 과태료와 같은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동형 트럭에 VR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일반인들도 쉽게 VR기기에 접할 수 있게 해달라는 ‘VR트럭’ 요청,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디지털 사이나지 버스 광고’ 등도 요청됐다.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에 관계 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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