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구속심사 앞두고 검찰·법원 긴장 고조…“허경호 판사 이력 문제”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1/22 [10:37]

대법원장 구속심사 앞두고 검찰·법원 긴장 고조…“허경호 판사 이력 문제”

김석순 | 입력 : 2019/01/22 [10:37]

 초유의 대법원장 구속심사 앞두고 긴장 고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3일로 정해진 가운데, 영장을 심사할 판사 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게 될 허경호(45ㆍ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범’의 배석판사 출신이 영장심사…"부적절"
중앙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허 부장판사가 2001~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북부지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또 그는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강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라며 “법원에 영장 판사 배당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의 배석판사 출신인 허 판사가 ‘공범’인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를 맡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검사도 “한 법정에서 매일 같이 일을 해온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법원 내에서 ‘특수 인맥’으로 꼽히는 건 누구라도 안다”며 “허 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검찰 논리면 연고 없는 사람 찾을 수 있나”
중앙일보

허경호 부장판사.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법원이 검찰 측에서 무슨 지적을 할 때마다 일일이 대응하고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연고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영장심사는 생각보다 ‘수학적’으로 이뤄지며 판사의 심증이 개입될 부분이 일반 재판에 비해 거의 없다”며 “구속이 된다면 검찰의 논리가, 기각이 된다면 변호인의 논리가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부분 법적으로 들어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시작되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수사 석달 만에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3600자 ‘사유서’로 검찰 영장 기각…이번엔?

당시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과 함께 이례적으로 3600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사유서를 내놨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피의사실에 하나하나 반론하며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이다”며 법원에 날을 세웠다. 검찰은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번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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