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관련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9/01/24 [10:42]

부실 저축은행 관련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9/01/24 [10:42]

 3월 만료되는 이해관계인 계좌추적권 상시화 추진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30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회수된 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 유효기간이 오는 3월 끝나게 돼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보의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좌추적권은 예보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에 관련이 있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보가 부실관계자나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7년말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조선비즈

2011년 4월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예보법에 규정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의 유효기간이 오는 3월 23일에 끝난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계좌추적권이 사라지면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한두 해가 걸릴 일도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만큼 계좌추적권도 유효기간을 정해놓기 보다는 상시화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31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별계정에서 27조1700억원이 투입됐고,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30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중에 작년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3조8500억원에 불과하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회에도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위한 예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예보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정보 자료 요구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려면 계좌추적권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