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있는 마용성"…이번엔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

김웅진 | 기사입력 2019/01/29 [10:29]

"떨고있는 마용성"…이번엔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

김웅진 | 입력 : 2019/01/29 [10:29]

 지난해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공동주택(아파트) 집주인들이 떨고 있다.

이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4월 말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공시가와 연동하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17.75% 올랐다.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3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과 서초는 원래 ‘강남 3구’로 불릴 만큼 집값이 비싼 지역이지만,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은 실수요층이 몰리면서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곳들이다.

실제로 마포와 용산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공동주택공시가 전국 변동률 상위 ‘톱5’ 안에도 들지 못했고, 성동은 5위를 기록하며 12.19%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아파트 상승분과 그동안 시세만큼 오르지 못했던 공시가까지 반영하면 이들 지역 모두 올해 공시가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의 경 우 전용 84㎡ 실거래가가 13억원에 달하지만, 공시가는 7억원 안팎에 그친다. 공시가 반영률이 70%만 돼도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9억1000만원이 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전년보다 공시가는 30% 정도 오르는 셈이다.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68.1%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만큼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말도 있다. 국토부도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은 표준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세와 공시가 격차가 커진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예외라는 점도 국토부는 분명히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성동구와 용산구, 마포구에서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옥수동과 이촌동, 아현동의 경우 전용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만 각각 9억3477만원, 10억7904만원, 11억1691만원에 달한다.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전용 60~85㎡ 평균 매매가는 각각 10억5278만원, 13억970만원, 13억854만원이다. 공시가 비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들은 모두 종부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이들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도 중저가 주택보다 더 많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표준주택 22만가구의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21만6000가구)의 공시가는 평균 5.86% 올라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15억~25억원 이상은 21.1% 올라 평균치는 물론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공시가는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7월 주택 재산세, 11월 건보료 등에 적용된다. 종부세는 12월부터 납부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 과표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인상됐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3.2%로 올라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노령층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며 "1주택자야 큰 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커진 2주택자 이상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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