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꼼짝 마!”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2/01 [09:46]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꼼짝 마!”

김석순 | 입력 : 2019/02/01 [09:46]

 

파이낸셜뉴스

시흥시청.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2월부터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 시행 전에 사전예방 차원의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김형오 시흥시 소상인과 팀장은 1일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결국 다른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에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이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가칭)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이에 따라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벌로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할 경우 유통과정을 역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흥시는 특히 ‘가맹점이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 및 환금 등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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