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확산

김웅진 | 기사입력 2019/02/13 [08:48]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확산

김웅진 | 입력 : 2019/02/13 [08:48]

 표준지 공시지가 증가폭이 최근 11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며 영세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전국 9.42%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중심상업지 등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중점적으로 올랐다. 서울은 평균 13.87% 상승했다.

이날 각 자치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등포구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세 부담과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점진적 오름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성수동 카페거리와 뚝섬역 인근 등을 중심으로 100% 가량 상승이 급격하다. 현지 100% 초과 물건이 14호, 성수동1가 685(271번지)는 165.03%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낸 강남구의 경우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330㎡)는 보유세가 작년(1322만원)보다 18% 오른 155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측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토지 중심으로 개선했다"라며 "영세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 수준으로 제한된다. 단, 이 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강승훈 기자 shkang@ajunews.com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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