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직접 챙긴다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1:06]

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직접 챙긴다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2/15 [11:06]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주재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힘싣기

적폐청산 동력 얻고 野 압박도…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윤곽이 발표되면서 문 대통령 10대 공약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ㆍ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해당 기관의 보고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향후 개혁과제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받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당부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특히 전날인 14일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경찰제 윤곽을 내놓으면서 관련 현안은 급류를 탈 것으로 예고된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에 동의한 만큼 이번 논의의 전제조건은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과 5ㆍ18 망언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인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뒤로 밀린 상태다.

권력기관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내부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사례를 반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정부ㆍ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권력기관 개혁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초당적 협력을 구해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인 적폐청산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의지의 문제”라며 “과거 사개특위들이 번번이 활동시한에 얽매여 결과물을 내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는 입법으로 민의를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확정한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검찰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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