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월 고정금액 갚는 변동금리 대출 나온다

김성린 | 기사입력 2019/02/21 [10:17]

금리 올라도 월 고정금액 갚는 변동금리 대출 나온다

김성린 | 입력 : 2019/02/21 [10:17]

 

이자 늘면 원금상환 줄이는 방식

못 갚은 원금 잔액은 만기 때 정산

앞으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변동금리 대출 고객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금융 신상품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

이 중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은 매달 고객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한다. 만일 대출금리가 오르면 고객의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자동으로 원금의 상환 액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출 기간 갚지 못한 원금이 있으면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한다.

예컨대 연 3.5%의 대출금리로 3억원을 3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경우 고객의 월 상환액은 134만7000원이다. 1년 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을 선택하면 고객은 매달 134만7000만원만 내면 된다.

홍상준 금융위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만일 대출금리가 내리면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원금의 상환 액수가 늘어난다”며 “이 경우 고객 입장에선 대출 원금을 갚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에서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정할 수 있다. 10년간 대출금리 상승폭은 최대 2%포인트로 제한된다.

이 상품을 선택한 고객에겐 기존 대출보다 약간 비싼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에서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릴 수 있다. 금리상승의 위험을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 져야 하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고객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리 상한형 대출’도 함께 나온다. 연간 대출금리 인상폭이 최대 1%포인트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5년간 대출금리 인상폭은 최대 2%포인트로 묶는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 고객이라면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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