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폭 2%P로 제한… 6억이하 주택에만 허용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2/21 [10:18]

금리상승폭 2%P로 제한… 6억이하 주택에만 허용

김용진 | 입력 : 2019/02/21 [10:18]

 

내달 18일 출시 새 주담대 Q&A

동아일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또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이자 상승 폭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해 놓을 수 있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금리의 흐름과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담대 상품 2종을 다음 달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 원리금 총액을 줄일 수 있나?


A. 아니다. 은행에 내야 하는 원리금 총액은 같다.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이자도 같이 오르지만, 매월 내는 원금은 이자가 올라간 만큼 줄어든다. 결국 이자 상승에 상관없이 매월 내는 상환액은 동일하다. 덜 냈던 원금은 만기 때 모두 정산해 내야 한다. 월 상환액을 고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Q. 상품의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건가?

A.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는 대출받을 당시 변동금리에서 0.2∼0.3%포인트를 더해 제공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대출자의 월소득이나 보유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0.1%포인트를 깎아준다. 또 기존 대출을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대환할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전체 이자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인가?

A.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의 이자 상승 폭은 최대 2%포인트 이내로 묶여 있다. 따라서 만약 5년 동안 시중 금리가 2% 이상 올랐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이용자는 일반 변동금리 대출자에 비해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되며 금리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Q. 실제로 대출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A. 현재 대출 원금 3억 원, 금리가 3.5%라고 가정하자. 만약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 5.0%가 될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는 월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60만3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금리 상한형 상품을 이용하면 1년 뒤에도 금리 4.5%가 적용돼 원리금을 15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월 8만8000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담대 보유 차주만 가능하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어떻게 받고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

A.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달리 기존 대출에 금리를 고정하는 특약을 더 하는 식이다. 다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비용을 고려해 특약 체결 당시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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