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내달 3일 처리될까… 6개월 vs. 1년 ‘막판 줄다리기’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3/19 [08:14]

탄력근로제 내달 3일 처리될까… 6개월 vs. 1년 ‘막판 줄다리기’

김용진 | 입력 : 2019/03/19 [08:14]

 주 52시간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여야 이견 커 최종 합의 험로 예상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 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의의 완료 시점을 당초 지난 1월까지 설정했지만 1, 2월 국회가 파행되면서 현재까지 여야간 이견이 노출돼왔다.

특히 이달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처리가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일단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내달 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에도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1년은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요구에 따라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맞춰 사용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낸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시킨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6개월로 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아래 2주 단위기간의 취업규칙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최종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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