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or 1년?"…국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본격 논의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3/20 [10:39]

"6개월 or 1년?"…국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본격 논의

김용진 | 입력 : 2019/03/20 [10:39]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를 주장하면서 합의안 도출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2일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법안을 들여다본다. 다음달 3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핵심 쟁점은 확대 기간이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의 합의안을 존중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환노위는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해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역시 논의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결정 기준과 중복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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