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 주주제안, 한진칼 주총 못 올라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3/22 [10:39]

‘강성부펀드’ 주주제안, 한진칼 주총 못 올라

김용진 | 입력 : 2019/03/22 [10:39]

 

“주식 보유 6개월 안 돼 자격 없어”

서울고법, 대한항공 측 손 들어줘

일명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의 주주총회 의안상정이 적법한지를 묻는 항고심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선 한진칼 이사회가 내놓은 안건으로만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한진칼의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다.

KCGI 측은 지난 1월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발송했다. 사외이사로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는 것 등 7가지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KCGI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KCGI의 손을 들어줬고 한진칼은 항소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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