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애나,中 귀국 기피 이유…마약유통 사범 최대 사형

김동수 | 기사입력 2019/03/25 [09:31]

버닝썬’ 애나,中 귀국 기피 이유…마약유통 사범 최대 사형

김동수 | 입력 : 2019/03/25 [09:31]

 

헤럴드경제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여와 판매를 한 혐의로 중국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거부한 중국인 여성 MD 애나.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MD 애나(26)가 본국으로의 추방을 거부하며 굳이 한국에서 처벌받기 원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는 마약 유통에 대한 양국의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마약 유통 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내려진다.

파 씨 성의 중국인인 애나는 2011년 서울 소재 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지난해 2월 학교를 졸업한 뒤 버닝썬에 취업했다. 그는 주 업무는 중국인 손님 유치다.

경찰 조사 결과 애나는 버닝썬을 포함해 또 다른 클럽, 자택 등에서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수차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집에서 마약 성분의 액체와 백색 가루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애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마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해 11월 애나에게 중국 추방을 명령했다. 이에 애나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을 버는 사이 애나는 마약 투약에 이어 직접 유통까지 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면서 출금금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애나의 행동에 대해 한국에서 마약 관련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마약 투약과는 다르게 운반과 유통과 관련한 혐의가 중국에서 드러날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지만, 유통 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마약과 향정(향정신성 의약품)등을 매매·알선했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극형에 처하는 중국과는 다르다.

또한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국으로 돌아가도 중복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나는 마약 투약은 인정하지만 유통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