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경제정책 탄력근로제·의료영리화 등 지뢰밭… 4월 국회도 시계제로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3/25 [09:39]

발목 잡힌 경제정책 탄력근로제·의료영리화 등 지뢰밭… 4월 국회도 시계제로

김용진 | 입력 : 2019/03/25 [09:39]

 탄력근로제 기간 대립
민주당 6개월·한국당 1년 평행선
최저임금 처리도 무산
내년에도 올해 방식 유지 가능성
서비스법도 이견 여전
보건·의료 포함 놓고 8년째 난항


파이낸셜뉴스

 


3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8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보건·의료의 서비스업 포함을 두고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 가능하다.

여당은 앞서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된 만큼 이를 준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6개월을 초과해 집중업무가 필요한 전자·건설·바이오·게임 등 일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도 담겼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안은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봤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안은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외 대상직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월 5일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개편된 제도로 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의견 차는 여전하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개편안을 내놨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결정위원회가 맡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빠지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한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포괄적 기준 대신 '기업지불능력'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하다.

쟁점은 보건·의료의 서비스업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야당 시절부터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의료영리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줄곧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고수해왔다. 최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도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밝혔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가 포함돼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에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를 담보하는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여야의 의견 대립 속에 서비스업 활성화정책이 또다시 공회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기준 5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여야 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제외하게 되면 추후 재개정이 어렵고, 효과도 대단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야당 지적대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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