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靑에 보고했다가…취임식날 경찰청장 사퇴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3/27 [08:08]

'김학의 동영상' 靑에 보고했다가…취임식날 경찰청장 사퇴

김석순 | 입력 : 2019/03/27 [08:08]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 8일 전,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ㆍ성폭력 의혹 사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JTBC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2013년 3월 5일, 청와대에 '성접대 의혹'을 처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에 내사 착수 여부만 따져 물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에 '내사 착수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의혹을 확인 중이며성접대 동영상도 곧 확보할 수 있다'고 수차례 답변했지만 묵살당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보고 받은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 보고를 받은 지 8일 만인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중앙일보

2013년 2월 27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JTBC는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김 전 차관이 취임한 15일 사퇴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김 전 청장은 김 전 차관이 내정된 13일과 취임한 15일 사이 청와대의 사퇴 메시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고위관료로서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 잠시나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거기다 대놓고 내가 계속 주장하면 조직에 피해가 올까 우려했다"고 사퇴 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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