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연임 '반대' 결정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3/27 [08:12]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연임 '반대' 결정

김용진 | 입력 : 2019/03/27 [08:12]

 수탁자책임위 첫 전체회의 열고 반대 결정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 적용"
대한항공 "장기적 주주가치 고려안해 유감"
국민연금 최태원 SK 회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틀간의 논의 끝에 이같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키로 하면서 27일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주주권행사 분권위원회를 열고 27일 열리는 대한한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반대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자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자문 기구다.

수탁자위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이유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수탁자위원회 분과의원간에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등 진통 끝에 나온 결과다. 지난 25일 회의를 시작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하자, 분과위원회는 주주권행사분과와 책임투자분과가 모두 참석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요청했고, 이틀간의 논의를 끝에 최종 결정됐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 2.14%, 나머지가 소액주주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분의 1정도에 불과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은 이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행사를 권고한 상황이다.주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도 대한항공의 반대편에 섰다. 해외 연기금 중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이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며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SK의 최태원 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사내이사(최태원) 선임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율은 23.40%으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모두 포함하면 30.88%에 달한다.국민연금은 SK지분 8.3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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