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반칙의 시대 끝내고, 바로 잡읍시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비상사태”

정철호 | 기사입력 2019/04/18 [01:01]

“특권과 반칙의 시대 끝내고, 바로 잡읍시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비상사태”

정철호 | 입력 : 2019/04/18 [01:01]

 

2018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이하 협의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가입을 밝혔다.

협의회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하 설립자)이 1969년 1월 24일 비영리민간단체로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고, 1988년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과 함께 이사장을 맡은 교육단체다.

     

1994년 당시 협의회 회장 겸 연구원 이사장이었던 설립자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이하 교육운동)을 위한 사무 및 연수 목적으로 지역사회교육회관(이하 교육회관)을 기증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인 협의회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연구원 앞으로 건물등기를 하되, 임대 및 운영관리는 협의회에 위탁하는 계약서와 교육회관 전체에 대한 영구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교육회관 건물에 대한 영구 무상사용은 1988년 설립한 연구원과 협의회 설립자의 의사였고, 연구원 정관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그 수혜자)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연구원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원의 정관처럼 무상제공 원칙을 천명하여 연구원이 협의회에게 차임 등의 대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006년 감독청 감사 이후, 2007년부터 연구원의 실적을 기본재산 4% 수준에 맞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만든 교육회관 1개 층을 무상 임대계약에서 유상 임대계약으로 전환하여 감독청에 매년 보고하여 왔다.

교육부 제1호 평생교육기관 대상 수상은 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인 협의회가, 2014년 연구원이 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어 폐쇄의 기로에 있다. 비슷한 시기 건물에 입주해 있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이사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

그 동안 건물 위탁운영까지 맡아 주도적으로 무상사용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주인이었던 협의회에게 연구원이 소송을 걸었다. 연구원 몇몇 이사는 2014년 이전에는 협의회에서 근무했던 이들로, 교육회관 건물이 연구원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원으로 이직해 임대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협의회 전직 임직원으로 있다가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당사자들이 만든 계약서를 실제의 계약서라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기존의 무상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협의회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다.

2018년 11월 1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금년 4월 18일 열리는데, 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5일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협의회가 목적사업인 교육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시 명도집행하려고 나선 집행관에게 회원들이 결사 저항하여 겨우 막아냈으나 사무국은 아수라장이 된 상태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지만, 다시 4월 2일 이후 강제집행을 계고하였다.

협의회는 “1심에서 재판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판결은 판사가 사전에 임대료 계산 등을 정리하여 놓는 등 협의회가 제출한 최종서면을 반영치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판결로 협의회가 패소하였다. 여전히 교육운동을 지속하고 교육회관을 목적에 따른 장소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연구원이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고 연구원 정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교육운동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능케 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연구원의 이 사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그에 기한 행위는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영구 무상 사용대차 약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불가로 임대차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신의칙 위반을 하였다”고 협의회는 주장한다.

또한 “건물 등기자로 되어있는 연구원에 탐욕자가 결합해 약 200억원 가치로 추정되는 교육회관을 ‘가로 챌 수 있다’는 사욕이 일어나서 매각하려는 작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설립자도 타계하고 현대그룹 지원도 없어지면서 최근 연구원이 돌변하여 평생교육 생태계를 흔드는 게 오늘의 분란이다”고 협의회는 주장한다.

협의회는 1995. 3. 22 건물 무상사용에 관한 확인서와 2000. 1. 15 영구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유리한 증거를 이용해, 항소심을 전개하면서 근무 공간을 지키고 있다.

1심에선 법적으로 재단이 등기권도 지녀 비영리민간단체인 협의회 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법률적으로 법인을 우위에 두는 경향이지만. 협의회 (KACE)가 사실적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목적사업을 잘 해왔기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존중되어져야 한다.

4월 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이사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연구원은 공익재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재단법인의 두 세 명의 이사가 담합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박명래 KACE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최근 연구원 이사회는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30개 지역협의회를 거론하며, 협의회만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정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설립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중앙협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악행이다.

중앙본부인 협의회 정관 제5조에 지역협의회 설립 및 운영 조항에 “협의회는 지부를 둔다”, 모든 지역협의회 정관 제1조 목적조항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산하 00지역협의회”라고, 정관에 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중앙본부와 지부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지침을 통해 사업 등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통괄하며 재단을 협의회를 지원하는 통로로 운영해 왔다.
 
2013년 까지 교육회관은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뜻대로 운영되었는데, 전국의 지역협의회를 지원한다면서 CMS 기부금 수수료 무단징수, CMS 회원 해지, CMS 통장 압류 등 지역협의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며, 주객전도의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협의회와 전국의 지역협의회 회원은 모두가 분노한다.

 

우리의 주장

1. 3.15 이후 추가 강제집행 중지.
- 협의회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법적 판결이 끝날 때 까지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은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

2. 유상 임대계약 바뀐 과정 조사.
- 2006년 영구 무상사용에서 유상사용으로 임대계약이 바뀐 과정을,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히 조사해 보라.

3.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협의회와 협의하라’고 신축안을 반려했으니, 지시 불이행에 따라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조정행위에 나서야 한다.

4. 재단 관선이사로 교체
비영리민간단체의 50년 전범으로 협의회 활동을 더 살리고자 재단 관선이사로 교체하고,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아예 하나로 정리해줘야 한다.

5. KACE 특별위를 구성
회기 중인 서울시의회가 KACE 특별위를 구성하고, 국회나 교육부 등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설립자 의사와 정관대로 ‘그 수혜자’ 협의회가 과거처럼 교육회관 3개 층을 활용하며 한국지역사회교육운동을 맘 놓고 전개하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2019. 4. 17
KACE 비상대책위원회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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