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질문에 문무일 총장 '침묵'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5/08 [09:45]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질문에 문무일 총장 '침묵'

김석순 | 입력 : 2019/05/08 [09:45]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7일과 달리 묵묵부답으로 출근했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간부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건물로 들어섰다.

문 총장은 아직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 표명 자리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이다. 문 총장은 서두르지 않고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은 후 입장과 대응 방안을 확정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후 첫 출근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반대의견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안에 대한)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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