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립 ‘조건부 수용’…시민·환경단체 ‘반발’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5/09 [09:50]

대전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립 ‘조건부 수용’…시민·환경단체 ‘반발’

김석순 | 입력 : 2019/05/09 [09:50]

 

아시아경제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전경(항공)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이하 월평공원) 일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로 수용됐다. 월평공원은 1965년 10월 건설부고시(제1903호)를 통해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전날 월평공원 38만4666㎡ 중 8만3000㎡(전체의 21.6%)에 최대 28층 높이의 아파트 16동(1448세대)을 짓는 것을 의결했다. 단 도계위는 아파트단지 주 출입로가 주변 차량소통에 미치는 영향(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을 민간특례사업 허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로나마 수용됨에 따라 시는 사업의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 평가가 연내 추진·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건부 허용이 앞으로 도계위 심의가 진행될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문화공원, 목상공원 등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반대로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건부 허용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계위의 의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튿날인 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도계위가 지난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주장,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건부 허용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계위의 조건부 허용은 지난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을 수렴, 사업 추진을 반대(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이 내린 결정을 도계위가 뒤집을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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