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4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모두 부인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5/10 [10:03]

김학의, 14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모두 부인

김석순 | 입력 : 2019/05/10 [10:03]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약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분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긴 10일 오전 0시 31분쯤 청사를 나왔다. 

김 전 차관은 나오면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 "뇌물수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원주 별장은 간 적 없다는 입장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하고 차를 타고 떠났다. 

조선일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수사단이 발족하고 41일 만에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은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그에게 이른바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검찰에서 여섯 차례 조사를 받으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채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죄는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윤씨는 또 김 전 차관에게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작품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둘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나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5~2012년 사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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