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제3자 뇌물제공죄' 입증해낼까?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5/13 [11:16]

검찰, 김학의 '제3자 뇌물제공죄' 입증해낼까?

김석순 | 입력 : 2019/05/13 [11:1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1억원 이상 수뢰 혐의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제3자 뇌물제공죄'인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김 전 차관을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3일 만의 재조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차 조사에 이어 재소환에서도 "윤씨를 아예 모르며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질신문도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1차 조사 때는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을 위해 윤씨도 동부지검에 대기했지만 전날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양측이 서로 묵시적인 청탁을 인지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건 1억원대 보증금 횡령 소송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모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이씨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성접대 혹은 성폭력 혐의가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윤씨는 당시 검찰 실세였던 김 전 차관에게 사업상 각종 편의를 기대했고(묵시적 청탁) 이씨는 소송 취하로 1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어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단순 뇌물 보다 입증이 어려운 제3자 뇌물제공죄를 들고 나온 것은 김 전 차관의 수뢰액이 1억원을 넘겨야만 공소시효의 문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직접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과 그림 등은 총 합계가 3000만원 수준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2007~2008년 일어난 두 사람 사이의 비위는 처벌할 수 없다.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이번주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두 사람 사이의 '부정한 청탁' 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이다.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면 청탁은 대가관계의 연결이 묵시적으로 행해지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별로도 크게 엇갈릴 만큼 명확한 입증이 쉽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한 재판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낸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양자가 이를 인지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사업가 최모씨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될 경우 윤씨 건과 관계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뢰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2009년 5월 이후 사건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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